밴처 인증
VENTURE CERTIFICATION
BENEFITS
벤처기업의 개념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확인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1.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확인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도 목적
자연계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 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함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및 재료를 말함) 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벤처기업 확인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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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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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 |
세재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법인세,소득세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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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
신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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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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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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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해외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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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마케팅 | 방송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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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2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