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업 인증
VENTURE CERTIFICATION
BENEFITS
제도 설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대상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부품소재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21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4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7 | 제1차 금속산업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혜택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지정업체)신청시 가점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지방소재기업>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글로벌 동반성장 R&D |
벤처기업 확인절차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류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부품소재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감사보고서):2개년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혜택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글로벌 동반성장 R&D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RoHS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철차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