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정책자금

보증재단 정책자금

GUARANTEE FOUNDATION POLICY FUND

보증재단 정책자금

신용보증제도

  •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마다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 운영

    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상담을하고 금융회사는 대출실행을 하고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청구를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발급대위변제를 해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보증상담을 요청하면 신용조사심사를 한다.

  • 보증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 진단 프로세스

    역량 진단을 통해 이슈 도출

    이슈에 기반해 자사의 조직문화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 도입

    체질화하는 단계

  • 보증금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제한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사업성이 낮은 기업

    부실자료 제출 기업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 · 사치업)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됩니다.

    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 어음 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입니다.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 이행 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 물품공급 ·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 재해특례 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특례보증은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으로 나누어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보증접수서류를 최소화하며,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 및 지역재단의 상황에 따라 보증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약 보증

    협약보증은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