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POLICY FUND FOR SMALL BUSINESS OWNER
지원내용 : 15,550억원
자금구분 | 지원규모 | 지원시기 |
---|---|---|
소상공인 창업자금 외 5개 부문 | 9,050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긴급) | 6,5000 | 자금소진시까지 |
합계 | 총 15,550 | - |
공통 지원 자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세부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비고 |
---|---|---|---|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 소상공인창업자금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자금신청 별도공고) | 1,35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4,100억원 |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또는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업종전환 하였거나, 향후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4,100억원 |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등 |
6,2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발급 : 각 지방 중기청 및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
300억원 |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폐업결정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신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200억원 | |
소상공인 전환대출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자 | 1,000억원 |
융자조건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변동)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구분 | 금리 |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변동금리(매 분기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
소공인특화자금 | 변동금리(매 분기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전환자금 | 변동금리(매 분기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단, 재창업패키지 교육 이수시 금리우대 |
일반경영안정자금 | 변동금리(매 분기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 |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변동금리(매 분기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
소상공인 전환대출 |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임차보증금안심금융 1억원 이내,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장애인(기업)은 7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대출 취급은행(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융자절차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상담 후 신청
신청시 준비서류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시 융자신청 담당자의 확인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2.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최근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3개월이내)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최근3개월이내)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고용센터(www.ei.go.kr 1350),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신용평가(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담보부 대출 또는 순수신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대출실행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