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컨설팅

창업 자금

STARTUPS FUND

창업 자금

  • 정부 지원 창업자금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창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기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별도 문의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계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